【경북뉴스통신】최소희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15년~17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2건이 적발됐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