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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북뉴스통신】김명남기자=지난 4월 마을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마을 전 부녀회장 A씨(여.68)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은 19일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었다는 것은 먹는 사람이 사망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4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마을에서 마을 축제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마을 전 부녀회장을 역임했던 A씨는 평소 회비관리 문제 등으로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었다.
이 사건은 당일 아침을 준비하던 마을주민이 고등어탕에서 농약냄새가 나 맛을 조금 본 뒤 혀가 굳어지는 등 마비 증세를 보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행이 탄로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