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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포항세무서에서 조사받던 기업체 회계부장 투신, 관리소홀 논란!

기사입력 2018.05.04 10:05    정명교 기자 @
꾸미기_1525392296693.jpg▲ 포항세무서 모습
 
포항/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경북 포항세무서(서장. 이동찬)에서 탈세혐의 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기업체 간부가 투신해 숨지자 세무서의 관리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3일 오후 330분께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위치한 포항세무서 4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포항소재 T철강회사 박모 회계부장(47)이 휴식시간에 같은 층에 위치한 흡연실 창문을 통해 투신했다.
 
포항세무서측은 박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박모부장은 이날 가짜 세금계산서 문제 등으로 약 1시간 정도 조사를 받던 중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 조사실 옆에 위치한 흡연실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의 사법권과 같은 세무조사권을 가진 포항세무서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투신 등에 대비 조사실과 휴게실에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아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족들이 세무조사로 불안해했던 박씨에 대해 포항세무서 직원들이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포항세무서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꾸미기_1525392578359.jpg▲ 포항북부경찰서 모습
 
현행법상 세무조사권은 국세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는데 경기침체 및 경영난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탈세혐의 등으로 일선 세무서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고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조사실의 경우 휴게실 등 모든 곳에 방범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세무조사권이 있는 세무서의 경우에도 방범창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는 경찰과 달리 강제구인권이 없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따라서 경찰 조사실처럼 방범창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숨진 박씨가 근무했던 T업체는 철강관련 중소기업으로 가짜영수증 등으로 세금을  내지않아 탈세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포항세무서는 지난 1979년 지어진 옛 건물을 헐고 3968의 부지에 연면적 6998(지하1층 지상6)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 지난 20158월부터 업무에 들어갔는데 신청사 건립이후 세무조사를 받다 참고인이 투신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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