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전경
【포항/경북뉴스통신】정승화 기자=25일 포스코 산소공장에서 냉각탑 내부 정비공사를 하던 외주업체 TCC한진 소속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차관이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노동단체들이 거리성명을 발표하는 등 포스코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사고현장을 방문, 포항제철소내 외주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했으며,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장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 포항남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정밀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정부차원의 사고대책 움직임과 함께 노동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규탄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 양측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및 포스코의 하청 및 외주업체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들고 일어나 포스코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근본적으로 대기업인 포스코의 오래된 하청업체 외주화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근로자들의 사망원인과 관련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이 안전관리 수칙을 지켰는지, 포스코와 외주업체인 TCC한진이 근로자 관리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의 철저한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합동감식반에서 수사를 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냉각탑 속에서 질소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업전에 근로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된다”며 “만약 사망한 근로자들이 이같은 송기마스크 착용도 없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면 사업주인 TCC한진은 물론 포스코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셈이 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외주업체 관계자는 “질소는 무색, 무취, 무독한 가스이지만 흡입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 통상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등 2차사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고 역시 이 같은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주부터 포항제철소내 외주업체 40개 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 각 사업장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가 없는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경북뉴스통신 정승화 취재국장】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