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등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므로 포항시민들이 정신적 피해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이 제기한 소송이 고법에서 원고패소해 무위로 돌아갔다.
이와관련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다며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정부 조사단은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 감사원도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이유로 지역발전사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포항시와 의회 등에서는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에서는 대법원 항고를 통해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위한 방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