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의회 김은주의원, “포항시가 민간공원 아파트공사비 75%나 증액해준 이유뭔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포항시의회 김은주의원, “포항시가 민간공원 아파트공사비 75%나 증액해준 이유뭔가”

포항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9451억원에서 1조6427억언(75%)인상
기사입력 2025.03.07 14:13    정승화 기자 @

 

[꾸미기]KakaoTalk_20250307_141032659.jpg

(김은주 포항시의원)

 

포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공원개발 시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의 공사비를 당초보다 75% 인상한 1조6427억원으로 증액하자 그 배경을 놓고 포항시의회에서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일 포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은주 시의원은 “상생공원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당초 9,451억원이었는데 1조 6,427억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포항시가 공동시행사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인데도 이같이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부담만 가중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꾸미기]붙임 1-1. 본회의 전경.jpg

 

특히 김의원은 "제3자 타당성 검증 용역을 통해 민간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기부채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포항시는 답변을 통해 학산공원과 상생공원의 경우 원자재 가격·인건비·금리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생공원은 시행사가 공원 조성 관련 비용을 애초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 내용을 반영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에 비해 무려 75%나 아파트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된데다 그 과정에서 포항시의 행정적 미숙함도 드러나 향후 이사업의 추진과정을 놓고 업자와의 유착의혹 등 설왕설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승화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진국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