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주소를 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가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특히 조성중인 이 골프장이 에코프로 실소유주인 이동채 전 회장과 가족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임야를 구입한후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 실명법 의혹까지 일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골프장 실 소유주인 에코프로 이동채 전회장과 운영법인인 ‘해파랑 우리법인’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지분이 있는 해파랑우리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에 36홀 규모 골프장 조성을 위해 땅을 사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나 농업에 이용하려는 사람, 농업회사 법인만 살 수 있는 농지를 해파랑우리 전 대표이사 A씨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후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사업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규모 골프장 사업에 손을 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와 해파랑우리 측은 A씨 명의로 사들인 정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