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뉴스 사회 울릉 특산물 명이, 불법 채취하다 덜미 기사입력 2017.11.21 21:54 최소희 기자 cshj9999@hanmail.net 【울릉/경북뉴스통신】최소희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20일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명이 뿌리를 채취한 A씨(62. 울릉군 북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사업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국유림에 들어가 명이 20kg 상당, 3천6백여포기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최소희 기자 cshj9999@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울릉군 #명이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