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동조합이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회사 측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냈다. 회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고발이유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단협 직후에 실망한 조합원 80여명이 빠져나갔지만 시간이 흐른 올해 1월부터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2천명이 나갔다"며 "인사고과를 빌미 삼는 등 자발적 탈퇴가 아니라 탈퇴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1만2천명에서 현재 8천8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포스코노조는 노조 탈퇴 종용의 경우 노동자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행위라고 판단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 측은 1990년도의 노조 파괴와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조합원 3천여명을 탈퇴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포스코노조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인 만큼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