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유통중인 양상추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유통중인 봄나물과 3월 부적합 이력이 높은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20종 56건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양상추 1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달 도내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냉이, 달래 등 봄나물류와 상추, 부추 등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양상추 1건에서 살균제 성분인 테부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회수 및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그 외 농산물에서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일부 검출되었지만, 모두 해당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섭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대부분 잎, 줄기 등 표면에 남아있으므로 섭취 전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으면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며 "유해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촘촘히 수행해 안전한 먹거리가 도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