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편입으로 지난해 7월3일 대구시가 지정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70%가 22일자로 해제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토지거래제한 등으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군위군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면적은 총 423.9㎢에 해당한다.
읍·면별로는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다만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