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평균 11% 오른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만6000원, 6만500원, 7만3000원이 올랐다.
이에따라 올해는 2만306명(초 8430명, 중 5656명, 고 6084명, 특수 136명)에게 약 129억원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만260명(초 8469명, 중 5477명, 고 5865명, 특수 449명)의 학생들에게 약 109억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다.
한편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