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13일까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개인택시 5대를 대상으로 대당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며, 감차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는 13일까지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감차 기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통해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및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