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조합장후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돈을 전달할수 있도록 도와준 이조합 비상임이사 B씨에게도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쯤 비상임이사인 B씨를 통해 만난 조합원 C씨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백만원의 봉투를 돌린 혐의다.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기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를 하는 등 포항시 산림조합의 선거의 공정을 해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