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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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일부승소

법원, 1인당 200~300만원 지급판결
기사입력 2023.11.16 14:06    안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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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5만명의 시민들과 진행해온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을수 있게 됐다. 

 

무려 5년동안 끌어온 이번 재판에서 포항시민들이 승소함으로써 향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의 소송도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지진피해관련 손해배상 소송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중심으로한 이번 소송의 참여인원은 약 5만명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이 이들 소송시민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약 1천500억원에 이른다.

 

이에앞서 범대본은 지난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수 있게 됐다.

 

그럴 경우 포항시민 50만명에게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편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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