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역구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14일 전격 구속됐다.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도의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다음날 있을 자신의 선거자금수수와 관련, 유죄를 벗기위해 노력했으나 허사로 돌아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영일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 등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선거 자금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검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날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전도의원이 현역 도의원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 불구속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달리 전격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통상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박 전도의원의 경우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 14일 처리됐기 때문에 도의원직은 상실했으나, 향후 재판을 통해 최종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난 1년여간 수행한 도의원직도 원천무효로 돌아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