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 민심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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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 민심 뒤숭숭

기사입력 2023.09.04 13:27    강영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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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천시장과 영주시장 등 경북북부권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지방선거당시 불법선거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TK지역 민심이 뒤숭숭하다.

 

특히 김충섭 김천시장이 민선8기 TK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충섭 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9월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9명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박남서 영주시장 역시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박시장의 결심공판은 오는 9월21일 열릴 예정인데,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는 무죄나 1백만원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지는 미지수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학생들을 동원한 선거 조직을 만들어 경선 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유권자 등 1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박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 4명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비를 지급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범행은 중하지만 자백한 B씨와 불법 선거 운동을 도운 C씨에게는 각 징역 1년, 회계책임자로 금권 선거에 가담한 D씨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유권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 300만~500만원 등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TK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강도 높은 사법처리로 이어지면서 지역민심이 뒤숭숭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되면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며 “내년 총선이 약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된 지역의 경우 후보군간 선거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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