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청송군과 의성군, 냉해피해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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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송군과 의성군, 냉해피해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입력 2023.08.18 12:01    김명남 기자 @

 

[꾸미기]230818보도자료(청송군,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1).jpg

 

청송군과 의성군이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지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이 아닌 농작물 냉해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송과 의성 외에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지난 4월 냉해로 사과와 자두, 복숭아 등 심각한 냉해피해를 입은 지역농민들이 피해보상은 물론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청송군의 경우 냉해피해규모는 4월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서리가 발생해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 별로는 안덕면이 가장 큰 피해 면적인 565ha가 집계됐고,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작물별로는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 2,975ha로 기록됐고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로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돼 피해농민들이 한층 더 강화된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청송군 농민 A씨는 “올봄부터 냉해, 장마,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 탓에 근심이 깊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그나마 농민들 숨구멍을 트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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