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의 수장인 임종식 교육감이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으로 지난 3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그동안 불구속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된 것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도교육감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당시 도교육청 교직원을 동원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교직원들이 선거운동대가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앞서 대구지법포항지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가운데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