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마감을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까지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편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결과 예상 인원의 91.2%가 신청했다.
올해부터는 2022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