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차량창문에 명함꽂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 선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차량창문에 명함꽂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23.01.16 12:58    정명교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1220_164821655_09.jpg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에 자신의 선거명함을 무작위로 꽂았다는 이유로 도의원 후보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직접 배부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렇다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후보 A씨의 선고공판이 지난 16일 포항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창문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600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나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이 직접 만나 명함을 줄 수 있도록 하지만 불특정 장소에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데 이어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할지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