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개별지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기금을 부정으로 빼돌린 영덕군의 한마을 주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들은 마을노인들의 이름으로 일자리사업을 신청해놓고 실제 자신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기금을 수령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28일 영덕군 A마을 주민 B씨 등 10여명을 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마을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매달 30시간가량 공익활동 성격의 일을 하고 활동비를 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B씨 등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선정된 마을 노인 대신 자신들이 사업에 참여한후 노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들이 수고비형태로 나눠쓰거나 마을기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해당기금이 돌아가야함에도 한마을에서 집단적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영덕군의 행정관리가 방만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덕군은 부랴부랴 해당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6백여만원을 환수하는 등 뒤늦게 업무점검에 나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다른 곳에 사용된 만큼 사건 당사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