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등으로 일을 할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행한달째를 맞으면서 포항에서도 2명의 첫 수당지급자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한 결과 포항에서도 모두 81건의 수당신청이 접수됐다.
공단에서는 이들 수당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2건이 최종 지급대상자로 판정돼 지난 4일 첫 상병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첫 수당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3일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대기 기간과 심사 등을 거쳐 이날 26만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 B씨도 골절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지난 15일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35만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신청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 수당이 지급된다"면서 "근무 회사에 최종 확인 후 4일 첫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상실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포항시의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7일간 대기 기간을 거쳐 1년간 최대 90일까지 일당 4만 3960원(최저임금의 60%)의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을 적용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