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다음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100 %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 %를 지원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를 모두 자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 %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술 회당 최대 지원금액도 높였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다.
대상자는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 월 안동의료원에내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오는 9월에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한 안동의료원 난임센터(아이 ON 센터)도 개소한다.
경북한의사회와 협력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을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0.97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마다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아이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아이를 원하는 경북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