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가 완료되고 선거기간중 발생한 각종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184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현재까지 고소고발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 92건과 관련 154명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또 선거관련자들 가운데 132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가운데 22명이 검찰에 송치됐거나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거법위반 유형은 ▲허위사실유포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43명, 선거폭력 11명, 벽보훼손 8명, 공무원 선거관여 3명, 기타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도 모두 27건에 30명이 선거법위반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3명을 대상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현수막과 벽보훼손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5명, 허위사실 유포 4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서 벌여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