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출신 퇴직자들의 폐암 산재인정이 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A(68 )씨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A씨의 경우 지난 1978 년 7월부터 1998 년 4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1 년 11 월까지 협력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12 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
그는 화성부에서 근무할 때 가스와 분진, 부유물이 발생하는 코크스로 장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외에도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가운데 5명이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는등 퇴직후 산재판정을 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민노총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포스코 현장근무 노동자들이 퇴직후 각종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이들 대부분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