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영양군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A후보캠프에서 일하는 선거자원봉사자와 선거컨설턴트 등 2명도 함께 고발됐다.
아직 본선거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군수예비후보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됨으로써 영양지역사회 여론이 흉흉하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14일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영양군수 예비후보 A씨를 포함,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중 「특정정당 영양군수후보 지지도 결과」를 「영양군수 지지율」 결과로 왜곡해 카카오톡 등 SNS에 공표한 혐의다.
이에따라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공표 행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관련 영양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우선시 돼야할 영양군수 예비후보가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퍼뜨린것은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이같은 여론조사 왜곡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 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전파력이 높은 SNS 등으로 공 표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