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던 2022년도 농어민수당 신청과 접수를 11일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북도내 농어민 수당은 28 만 1000 여 호의 농어가에서 접수해 예상인원의 94.1 %가 신청한 상태이다.
경북도는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 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 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