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 )씨와 C(25 )씨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관계로 모두 12명이 축구처럼 공격수와 수비수,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교통사고를 도모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20 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 500 여만원을 타냈다.
또 지난해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CD 를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560 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