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영세사업장 1만6800곳 50만∼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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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영세사업장 1만6800곳 50만∼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9.06 18:28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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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약 200억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과 34억여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을 2차 추경예산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자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사업장이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 18일~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 교습소 등 1만5000여개 업소에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외 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 1곳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포항시는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와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34억4000만원의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 저소득층(3만4000여 명)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지원금도 지급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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