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매월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 세대 등에게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경북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부부로 경북도내 주택에 청년부부 명의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그 이전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집대상은 200세대로 7월 5~9일 접수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부부에게는 세대당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부부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거비용 상승과 같은 청년부부의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