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공포돼,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근거’와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1개월 후 시행된다.
포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개정안의 통상적인 공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포에 앞서 지난 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발 빠르게 개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피해 신청 이후 6개월 안에 지원금 결정 통보하고, 이로부터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왔으며, 오는 4월에 첫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근거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기한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절차를 단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인 자동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인정 확대 등도 반영시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넓히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구제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