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208억원(총 사업비 272억원)의 융자를 축산농가 46호에 지원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해당된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과태료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 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2차보전)로 구분돼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축산업 허가면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는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중소 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 대규모는 한우 1728~4320㎡,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만15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