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동해안에서 잇따라 잡혀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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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동해안에서 잇따라 잡혀 횡재!

영덕 축산 앞바다 밍크고래 걸려, 3천3백만원 위판
기사입력 2020.12.26 08:10    최소희 기자 @
[꾸미기]영덕밍크고래.jpg▲ 영덕 축산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동해안 연안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잇따라 정치망 그물에 걸려 잡히고 있다.

국제 포경법에 따라 고래는 직접 잡을수는 없지만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자연사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매매할수 있다.

고래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육박하는 밍크고래를 잡은 어민은 그야말로 ‘횡재’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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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오전4시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지역어민의 그물에 걸린 길이 4.8m, 둘레 2.2m 크기의 밍크고래가 죽은채 발견됐다. 포항해경 조사결과 불법 포획혐의점이 없어 영덕 북부수협을 통해 3천3백만원에 위판됐다.

이에앞서 지난 10월19일 오전 7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1리 앞바다 약 5.5km에서 조업중이던 A씨의 7톤급 어선 통발에 걸려서 잡혔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2m의 크기로 5천479만원에 위판됐다.

또 지난 6월 23일 새벽 5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남동쪽 92km 해상에서 길이 5.4m 규모의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4천317만원에 매매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포경이 금지된 이후 개체수가 늘어난 고래들이 어민들의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는 사례가 많다”며 “고의적으로 포획할 경우 처벌받지만 자연사할 경우 그물주인이 소유권을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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