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4일 정부의 코로나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됐다.
방문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됐다.
또 식당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일반관리시설 업종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인 미만 인원제한, 목욕탕업과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8㎡당 1명 인원제한,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단체룸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과 함께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이 적용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 입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파티룸과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숙박시설은 객실 50%로 예약제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식과 시음 금지 등이 적용된다.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권고됐다.
종교행사로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영상촬영은 예외) 종교활동 주관의 대면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 행정명령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경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