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내 12월1일부터 사회적거리 1.5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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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내 12월1일부터 사회적거리 1.5단계 상향

기사입력 2020.11.30 16:08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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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1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국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으로 경북에서도 하루평균 5.0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권역별 1.5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30명에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다중이용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더 나아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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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더 나아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수용가능인원의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지속하며,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1단계와 같지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고 도는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 때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학생들의 경우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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