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해상 ‘음주운항’ 50대 선장 해경에 적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해상 ‘음주운항’ 50대 선장 해경에 적발

기사입력 2020.11.23 14:39    정명교 기자 @

포항연안.jpg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연안자망어선을 몰고가던 A씨(59)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8%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5t 미만의 선박을 몰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