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뉴스 사회 포항해상 ‘음주운항’ 50대 선장 해경에 적발 기사입력 2020.11.23 14:39 정명교 기자 @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연안자망어선을 몰고가던 A씨(59)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8%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5t 미만의 선박을 몰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명교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