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뉴스】김명남 기자=포항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56만 2천 원),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지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 요일제 운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