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지열발전 부지 보전 및 시추기 증거보전 결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지열발전 부지 보전 및 시추기 증거보전 결정

포항지진진상조사위, 부지와 시추기 보전 채권단과 산업부에 요청
기사입력 2020.07.29 17:10    김명남 기자 @
38313b37a74a6b148fa57a4a3caeca54_IH8Aex1EArGQxoZSP7fduOrGrnYm7NW.jpg포항지열발전연구소 시추기의 모습
 
【KNC 뉴스】김명남 기자=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시추기를 증거물로 인정하고 보관할 것을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보전하고,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시추기 등의 물건을 증거물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인 대신FNI,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진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추기를 증거물로 보전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철거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또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추기와 각종 장비들의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에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포항지진과 관계된 자료와 물건의 보관 및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열발전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되어, 7월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면서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와 시추기 등 관련 장비를 진상조사 때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관련 중앙부처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증거물이 보전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출범식 신문광고 .jpg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