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대기 자료사진
【KNC 뉴스】정승화 기자=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태)은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포항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상별 증빙자료를 꼭 준비하여 방문해야 한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로 보면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전국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접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되어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경태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고용센터 현장 접수 시 대기장소 협소,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 코로나 감염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