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포획한 수산물 사진
【KNC 뉴스】김명남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수중레저활동을 가장한 수산물 불법포획사범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중레저활동 또는 해루질을 가장하여 잠수장비를 착용,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인근 어촌계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