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정재의원,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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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정재의원,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 경북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기사입력 2020.03.03 18:47    김명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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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 뉴스】김명남 기자=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등에 대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에 감염예방 선제조치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월 2일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환자는 4,212명으로, 이중 대구 3081명, 경북 624명으로 전체 확진환자의 88%가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방식이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1일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시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대구·경북 등 특정지역에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대구, 경북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구, 청도에 그쳤다”며, "인접생활권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 경북 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고, 마스크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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