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모습
【KNC 뉴스】정승화 기자=경북 포항지역의 대표적 아파트 건설업체인 삼도주택이 입주민들과 수년동안 실랑이를 벌여온 하자보수 소송에서 패소해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삼도주택 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측은 하자보수 책임을 지고 입주민들에게 12억5천2백3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입주이후 그해말부터 입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보수 문제가 약 6년만에 주민들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시공업체인 삼도주택측은 결국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경북지역에서는 최고액 규모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돼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내외적 신뢰도가 크게 실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 전체 손해배상액중 4억6천만원을 업체측과 공동부담토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체 593가구중 576가구가 하자보수 소송에 동의해 승소함으로써 향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입주민들은 “수년동안 끌어온 하자보수문제에 대해 법원이 업체측에 책임임 있다는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의미깊은판결”이라며 “포항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건설업체가 책임있는 하자보수를 하지않고 주민들과 대치해온 자체가 기업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