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은 약국내부의 모습
【KNC 뉴스】김명남 기자=“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란 말이 있다. 그만큼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 병의원과 상당수 약국에서 면허가 없는 의사들을 고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가 하면 약국에서도 월급종업원을 고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포항시가 이같은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여서 지역 의료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약업소 222개소(남구 101, 북구 121)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약국개설자 등의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관련 준수사항, △의약품 가격 표시 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포항시는 실무자 4명을 2인 1개조로 편성해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지만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목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