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초점〉포항시의회 김상일의원을 통해본 포항시의회와 의원의 민낯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초점〉포항시의회 김상일의원을 통해본 포항시의회와 의원의 민낯

기사입력 2025.12.18 15:24    정승화기자 @

 

[꾸미기]김상일 시의원.jpg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받은 포항시의원이, 정작 기본적인 법 절차조차 무시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시의회 김상일 의원을 둘러싼 이 아이러니한 장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 의원은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적용받아 송치됐다. 형법상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 처리의 신뢰를 근본에서 흔드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돼 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으로서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다가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는 무지의 고백일 뿐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과 조례, 제도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이,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시민의 불안을 키운다.

 

법을 만드는 사람, 행정을 감시하는 사람이 법의 기초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문제는 시점이다. 김 의원은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9월 ‘자치발전대상’이라는 상을 받았다.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20251204140513_syevscth.jpg

 

지방자치 발전을 상징하는 상이, 법과 절차를 경시한 혐의자에게 수여됐다는 사실은 이 상의 권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지방자치의 외형은 번듯하지만, 그 안을 떠받치는 윤리와 책임의식은 과연 제자리에 있는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이며, 동시에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자리다. 인감증명서 한 장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의원쯤 되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권력 의식의 산물일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지방자치는 시민의 신뢰를 잃는다.

 

표창은 행동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상은 과거의 공로를 기리는 것이지,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장식물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화려한 수상 이력보다, 법과 원칙 앞에서의 겸손으로 증명돼야 한다. 김 의원 개인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지방의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지방자치는 과연 스스로를 단속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방자치의 신뢰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사소한 절차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인감증명서 한 장 앞에서 무너진 원칙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든다. 이것이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승화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진국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