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신의 지인과 공모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배부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북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구미소재 해평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A씨가 현금 250만원을 지인 B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몰래 돌린 것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실시한 해평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매수하려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지난 13일 조합장 후보자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 B씨는 다음날인 14일 같은마을에 사는 농협조합원 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돌리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구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출마 후보자가 금품을 활용해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의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치러질 각 선거에서도 이같은 범행이 저질러질 경우 엄단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