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피해로 벽이 갈라져 있다
【포항/경북뉴스통신】최소희 기자=최근 계속된 여진으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지진 피해 보상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본진 발생 당시에는 일단 크기에 관계없이 갈라진 틈이 있으면 소파이상의 판정을 받는 등 보상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엄격한 피해정도를 측정한 후 보상키로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지진으로 19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2,384건.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가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소파이상 피해가구는 추가로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일정한 기준없이 피해신고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줬으나 이번에는 1mm의 30cm 자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30cm 이상 틈이 벌어진 피해가구에 대해 보상키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신고는 급증하고 있으나 일정한 기준잣대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돼 피해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달 28일까지 피해접수를 받은뒤 4월말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피해가정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뉴스통신 최소희 문화교육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