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40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잠복 수사 끝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3일 근로자에게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을 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A씨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연락을 끊는 등 장기간 은신해 왔으며, 이를 파악한 근로감독관은 수일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사업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직후 A씨는 근로자에게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경기가 어렵더라도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로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