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의 주민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으로 이뤄진다.
산불로 멸실·파손된 주택과 축사 등의 건축물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과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에서는 6200여명의 농어가가 피해를 봤으며 3400㏊의 농작물과 1400여 동의 농업용 시설, 5500대의 농기계가 소실됐다.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렵고 새로 사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농어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긴급한 영농 활동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들 농어가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산불 피해 농어가나 법인은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또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농어가 가운데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농어가에게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올해 부담하는 이자(1%)도 전액 감면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세금혜택도 절실하다.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고자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