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내 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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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북도내 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판매 기승

포항과 영천소재 주유소 등 잇따라 적발돼 검찰송치
기사입력 2024.06.10 17:10    이상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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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영천 등 경북도내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등에서도 소위 ‘가짜석유’를 팔다 경북도 단속반에 적발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아예 주유소가 아닌 차량을 이용,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의 A주유소는 지난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또 석유제품 수급 거래 상황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의 또다른 B주유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포항의 C주유소도 이동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D씨는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불법석유 판매와 관련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추가조사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합동단속반은 지난 5월한달동안 도내 석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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